권익옹호지원 > 고창군장애인복지관

본문 바로가기
권익옹호지원

이용안내

  >   이용안내   >   권익옹호 지원   >   권익옹호지원
권익옹호지원
고창군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당사자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인권침해와 관련한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인권침해는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이 있으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신체적 학대

    폭행, 상해, 감금 등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2. 성적학대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3. 경제적 착취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어 고통을 주는 행위
  4. 정서적 학대

    언어또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괴롭히거나 참기 어려운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5. 유기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
  6. 방임

    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나 책임있는 사람이 적절한 보호·도움·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권익옹호 절차

접수

  • 신고함, 전화, 방문, 이메일 접수
  • 접수 유형 분류

사정

  • 접수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 긴급성, 정보수집 조사

옹호계획 수립

  • 목표설정
  • 옹호인의 해석(상담, 중재, 법률지원 등)

계약

  • 전략, 역할, 활동내용, 평가 방법 설명 및 이해 확인
  • 개인정보 보호 및 책임 범위 안내

옹호지원

  • 해결방법, 문제구조의 정도, 윤리적 원칙 등에 따라 적절한 옹호지원(외부기관 연계, 진행 상황 기록)

평가 및 종결

  • 목표 달성정도 평가, 재사정, 평가
  • 필요 시 사후관리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