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당사자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인권침해와 관련한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인권침해는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이 있으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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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학대
폭행, 상해, 감금 등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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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착취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어 고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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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
언어또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괴롭히거나 참기 어려운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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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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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
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나 책임있는 사람이 적절한 보호·도움·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권익옹호 절차
접수
- 신고함, 전화, 방문, 이메일 접수
- 접수 유형 분류
사정
- 접수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 긴급성, 정보수집 조사
옹호계획 수립
- 목표설정
- 옹호인의 해석(상담, 중재, 법률지원 등)
계약
- 전략, 역할, 활동내용, 평가 방법 설명 및 이해 확인
- 개인정보 보호 및 책임 범위 안내
옹호지원
- 해결방법, 문제구조의 정도, 윤리적 원칙 등에 따라 적절한 옹호지원(외부기관 연계, 진행 상황 기록)
평가 및 종결
- 목표 달성정도 평가, 재사정, 평가
- 필요 시 사후관리지원